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지부 운영 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방송지부(이하 지부 명칭으로 통일)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대구시 두산동 201-9번지 <주>대구방송안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써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3. 지부는 원활한 지부활동을 위해 산하 조직(지부, 지회, 분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가 관할 운용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지부는 사업장 단위 또는 매체별, 지역별, 직능별 등의 단위로 구성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집행위원회
4. 공정방송위원회
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3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 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지부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1.선출직 지부대의원은 지부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한다. 이에 따라 지부 대의원은 각 본부별로 2명씩 선출한다. 단 본부별 조합원 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에는 1명을 추가로 선출 할 수 있다. 대의원 선거공고는 최소한 10일전에 한다. 기 타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다.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회의에서 결정한다.
3. 지부위원장과 지부 부위원장, 사무국장, 조합 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되며 지부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 지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0. 지부 규정이나 규칙 제정 또는 변경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위원장, 지부부위원장, 사무국장, 산하 조직 대표, 각 국 (실)장, 부(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 한다.
제20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4절 공정방송위원회
제21조(구성과 운영)
1.지부는 민주언론의 실천을 위해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 상설기구로 설치한다.
2.공방위 위원장과 위원은 지부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PD연합회장과 기자 협회장, 기술인총연합회장이 맡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공방위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활동)
1. 공방위는 보도,제작,편성의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한다.
2. 공방위은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공방위는 민주 언론을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간사는 보도와 편성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5절 결의
제23조(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혹은 대의원) 과반 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각종 회의는 서기를 두고 출석인원점검과 함께 의사기록을 남기도록한다.
제24조(특별결의) 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혹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파업 및 임단협 잠정 합의안의 승인
2. 지부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25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위원장 1명
2. 지부 부 위원장 2명이내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1명
제26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 위원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각 국(실)장, 부(차)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단, 위원장이 이를 지부장에 위임할 경우 지부장이 지부 간부를 임면한다.
7)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의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된다.
8) 지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지부 부위원장
지부 위원장을 보좌하며, 지부 위원장 유고시 지부 위원장의 임무을 대행한다.
3. 사무국장
1) 지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을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 위원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27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위원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3. 보선
1)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단협 교섭을 비롯해 지부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상황이 해결 안돼 임기를 부득이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지부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대의원회의는 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2/3의 찬성으 로 결의할 수 있다.
3. 연장된 임기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4. 후임 집행부의 임기 시점은 전임 집행부의 연장된 임기가 끝난 뒤로 한다.
제29조(임원의 탄핵)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6장 부서
제30조(부서)지부에는 다음부서를 두고 각 부에 부장한명씩을 둔다.
1. 정책기획부
2. 교섭쟁의부
3. 후생복지부
4. 교육선전부
5. 인권옹호부
6. 조직사업부
제31조(역할) 각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정책기획부 : 조합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과 공정방송 실천을 위한 활동
2.교섭쟁의부 :노사 협상과 노동쟁의 전략 수립과 활동
3.후생복지부 : 조합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교육선전부 : 조합원들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5.인권옹호부 : 조합원들과 계약직, 프리랜서, 용역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권인옹호와 인권관련 조사활동
6.조직사업부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실행
제7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33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1.파업 등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3일 전에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3.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표 일시 및 장소,투·개표위원 명단 등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자 명부의 작성·열람 등)
1.투표자 명부는 투표 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조합원은 투표일 공고 이후 언제든지 투표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35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1.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선거에 준하여 투·개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2.투표용지는 투표자 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 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3.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 하여 투표한다.
제36조(투표결과의 공개 등)
1.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 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찬성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관련 권한 있는 기관)를 지체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 의·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 등)
1.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 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2.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열람 토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38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9조(지부운영세칙)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41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지부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2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표창 및 규율통제
제43조(표창) 조합원이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지부임원 및 집행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한다.
(1) 조합의 강령, 지부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직 단결을 해치는 일을 했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집행위원회에서 미납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2) 제명
제46조(징계의결기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7조(재심)(1)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부위원장 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지부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회부해야 한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는 정계결정의 효력이 유보된다.
제10장 해 산
제48조(해산사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제49조(청산)
(1)지부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할 때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부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2) 청산위원회는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11장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규약 제16조에 따라 민주적인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를 규정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선거권) 임원과 대의원의 선거권은 조합원에게 있다.
제3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조합원에게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선거관리를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선거 14일전까지 5명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 회를 구성한다.
(2)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공고
(5) 선거록 작성 및 보고
(6) 기타 일체이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3장 입 후 보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자등록 절차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 마감일 시를 공고해야 한다.
(2) 선거일은 선거일 10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7조(입후보)
(1) 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조합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추천서 1통. 단, 2인 이상의 후보에 대하여 중복 추천한 경우 그 추천인의 추천은 무효로 간주한다.
(2)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입후보 등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재등록 공고)
(1)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해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정한다.
제9조(자격심사)
(1)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선포전에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체 선거권 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후 3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당일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협박
(2) 중상모략 인신공격 가정방문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선거선전물 발행)
(1)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시 선관위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관위는 선전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과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입후보자가 지출하며 조합이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합동연설회)
(1)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해 입후보자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둘 수 있다.
제16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17조(투표소) 투표소는 사업장내에 설치한다.
제18조(투표지) 투표지는 교부시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의거해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참관인)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가 지명한 3인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ㆍ개표 과정을 참관케 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수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해야 한다.
제21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거이후에 한다.
제22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백지 투표지
(4)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5)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3조(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규정에 따라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4조(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 해야 한다.
제25조(보궐선거)
(1) 임원의 유고시는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7장 이의신청
제26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3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규정위반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 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한 뒤 즉시 공고해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집행위원회로 이관, 보관한다.
제3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경과조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 기업별노조 위원장은 지부 위원장으로 승계되어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제3조(임원임기 경과 규정)임원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2월 정기총 회때 선출되는 임원 임기는 다음해 1월1일부터 개시토록 해 회계연도와 균형을 꾀한다. 대의원, 공정방송위원회 임기도 이에 준한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공정방송위원회 운영 규칙 -
주식회사 대구방송 (이하 '회사'라 부름)과 대구방송노동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부름)은 단체협약 제16조와 18조에 의거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위원회 운영규칙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공정방송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공방위는 보도, 편성, 제작의 노사 동수 3인으로 구성하되 사측대표는 총괄본
부장, 노측대표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안건) 공방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보도, 편성, 제작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1. 보도, 편성, 제작에 관한 정책
2. 보도 및 프로그램 내용
3. 프로그램 개편에 관한 의견제시
제4조(합의이행)
1. 공방위 합의사항은 즉시 이행돼야 한다.
2. 전항을 위배할 시 공방위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심의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편 통보) 회사는 정규 프로그램 개편의 경우 개편일 2개월 전에 임시 프로그램 개편은 개편일 2주일 전에 개편의 기본방향을 조합에 통보한다.
제6조(활동보장) 공방위원은 공방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을 갖는다.
제7조(회기) 정례 공방위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임시 공방위는 노사 일방이 개최일 4일전 에 문서로 요구함으로써 소집한다.
2000. 7. 7
주식회사 대구방송 대표이사 주식회사 대구방송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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